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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있는 내 피 같은 돈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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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자일보 2023. 7. 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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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예·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예금 보호와 충분한 지급여력을 강조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이 구성되었으며,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공공기관, 다른 금융 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실 대출은 조속히 해소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를 감독 주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체율 상승과 위기설에 대해 뒷북 감독으로 비판을 받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의사결정 구조와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이미 우리는 저축은행사태를 겪었고 개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재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또한 IMF가 터졌을 때도 한 두 곳이 아니라 동아일보, 한겨레 등 불과 IMF가 터지기 며 칠 전까지 아래와 같은 뉴스가 주류를 이뤘다.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지켜야 한다. 언론도 정부도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

 

물론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은행의 경우에는 개인당  은행 예치금의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파산 등으로 인해 지급 불능이 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축은행사태에서 배운 게 있다면 현금이 많다면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 공부 그리고 최소한의 법에 대한 공부를 해서 나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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